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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2]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여, 33세) 과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4. 02:00 경 충주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 계단을 통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 옆 세탁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허리 부위 등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한 후에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신고를 하는 거냐

” 고 말하며,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세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액 정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 비 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거실에서 안방으로 피하자 주방 씽크대 하단 부분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 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 확 죽여 버리겠다.

"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 할머니와 니 딸을 생각해 라. ”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부엌칼을 내려놓게 하고 다른 곳으로 치우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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