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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9 2015고합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흉기 휴대 공갈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를 따라다니며 공장을 옮기느라 불법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하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는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흉기 휴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그럼 내가 집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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