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며 지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구미시 D 원룸 106호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몰래 짐을 빼내려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밖에 못나가도록 얼굴에 칼자국을 낼까 ”라고 말하고, 이어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가져다 대며 “머리카락을 잘라버릴까 ”라고 말한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같이 죽자. 찔러봐라.”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가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구미시 인동48길 7에 있는 '세븐일레븐 구평드림점' 앞길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으나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PC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