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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1. 가.

피고인은 2011. 7. 27. 22:00경 부천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05:50경 제천시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F, G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과 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21:00경 인천시 남동구 H 203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나무 침대를 찍으며 “죽인다.”고 말하고, 이어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십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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