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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기민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 가던 피해자 D(남, 54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다발성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1. 사고 택시 사진

1. 블랙박스 CD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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