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86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3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질 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의 장애, 마비, 의식 저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 (CCTV 사고 영상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