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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83 철도공사구리전철변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74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차와의 거리로 인하여 시속 약 53km로 감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당시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상시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택시블랙박스 파일(압수물)

1. 암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의 추정 속도(피고인이 제동하기 직전 속도가 시속 74km 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의 속도는 시속 53km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의 속도는 시속 29~41km 로 추정된다), 제한속도(시속 48km ) 위반의 정도, 당시 도로와 노면의 상태, 도로의 구조(도로 측면에 보행로가 있고 멀지 않은 지점에 횡단보도로 있다

, 선행차량의 주행경로 등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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