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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2176에 있는 고잔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상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99km/h의 속도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위 경운기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경추,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을 2019. 3. 6.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각 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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