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상가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4: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