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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E교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소견서

1. 사고차량 EDR(DTG)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까지 여러 차량을 추월하며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인 흔적은 전혀 없다.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이러한 운전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너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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