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차11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차1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15. 2. 13. 송달되었으며, 2015. 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26. 167,8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이의를 유보하고 167,860원을 출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2015. 3. 26.까지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138,457원이다.
① 135,000원 × [23일(= 2015. 1. 22.부터 2015. 2. 13.까지)] × 0.05 ÷ 365 = 425원 ② 135,000원 × [41일(= 2015. 2. 14.부터 2015. 3. 26.까지)] × 0.2 ÷ 365 = 3,032원 이자 합계 3,457원, 원리금 합계 138,457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138,457원을 초과한 167,86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