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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2 2020가단7388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5. 선고 2017가소1621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16218호로 임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5.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829,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0. 19. 인지대 5,000원, 송달료예납금 370,000원을 지출하고, 변호사보수 123,600원, 등기신청수수료 5,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24,970원, 경매예납금 3,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3,408,97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제441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금 및 2020.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4,536,88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3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2020. 2. 20.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집행법원에 납부한 경매예납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원은 1,269,940원이고, 송달료 잔액은 276,35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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