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 정리 역 쪽에서 송 탄 역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D( 남, 4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2020. 12. 21. 00:5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21:35 경 평택시 G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사망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