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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1 2017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9:10 경 평택시 탄 현로 244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탄공 원로 43 송 탄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후단 경합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1800),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1회 뿐인 점, 이 사건 죄는 앞서 든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근로 기준법 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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