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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781에 있는 지제 역 사거리를 평 택 방면에서 송 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여 약 200m를 더 진행하던 중 송 탄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13,958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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