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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1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태광고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송 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에 놀라 급히 우측으로 조향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랙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 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23,970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479,036원이 들도록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3,766,53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14. 01:45 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A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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