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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6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2006. 4.경 여주세종그랑시아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때 피고는 세종건설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여주세종그랑시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034호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5.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대한주택보증은 2012. 6. 15.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87,808,350원 중 958,221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86,850,12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그 후 대한주택보증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통하여 2013. 6. 28.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세종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9. 9.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세종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6. 12. 16.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세종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87,8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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