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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13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3,067,229원과 그 중 66,056,489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계약 피고는 1997. 8. 4.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여신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9. 8. 4.,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채권양도 1)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2004. 7. 27.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11. 9.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28. ‘피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61,881,391원과 그 중 66,056,489원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2005. 1. 4.까지는 연 19%, 2005. 1.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182). 그 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3.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2. 5. 2.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5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는 2012. 7.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2014. 11. 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66,056,489원, 이자는 297,010,740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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