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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392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84,095원 및 그 중 50,299,354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는 2008.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52937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6. 3.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에게 8,113,796원과 그 중 5,531,136원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08. 6. 27. 확정되었다. 동양파이낸셜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31.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4.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는 2010. 5.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소1282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9. 15.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20,559,085원 그 중 3,578,360원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5,067,172원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었다.

신한카드는 2013. 6. 21.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08. 5.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6557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9. 25.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30,963,24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8.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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