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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14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9,804,5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1999. 9. 14.까지 연 1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C’으로 한다). 나.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는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B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160으로 제기하여, 2004. 3. 4. ‘피고 A, B은 연대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4. 14.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채권을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A,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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