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9.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1%, 1998.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0. 9.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정하여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형인 B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화상호신용금고는 1998. 10. 12.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4. 위 채권을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의 대출금은 5,400만 원이었는데,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와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 7. 1. 선고 2003가단42784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의 주문은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9.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21%, 1998. 1. 1.부터 1998. 7. 12.까지는 연 35%, 1998. 7. 13.부터 1998. 11. 24.까지는 연 27%, 1998. 11. 25.부터 1999. 4. 14.까지는 연25%, 1999. 4. 1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3%,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마. 그 후 한아름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10.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밀양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1.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