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72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7,100,818원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38422호로 대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25. ‘B은 대한주택보증에 92,916,534원과 그중 63,907,262원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선행판결은 2003. 8.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한주택보증은 2013. 6. 18.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 중 잔존 원금 27,100,818원 부분의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다시 2013.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2.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이 각 양도된 사실이 B 또는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B은 2008. 9. 18. 사망하였고, B을 상속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216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2.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 및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