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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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