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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자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고령에 경제 사정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가 극심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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