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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6노19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폐 소 공포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과도한 흥분상태에 빠져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그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27 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4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10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청각 지체장애 3 급이고 폐암, 동맥 경화, 협심증, 전립선질환, 폐 소 공포증, 공황장애를 앓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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