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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0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가 배상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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