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7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생활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