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알코올성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면 더욱 음주를 자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원심이 작량감경 후에 법정형의 하한(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