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603호에서 간이침대, 소독용 약솜, 피부안정제, 바늘, 침, 색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술장비를 준비한 후, 손님으로 온 D의 양쪽 눈썹부위를 약솜으로 소독하고 면봉으로 마취성분이 있는 피부안정제를 발라 랩으로 그 주위를 감싼 다음 20여 분 후 색소를 침 끝에 묻혀 피부 각질층을 찔러가면서 그 색소를 피부에 착색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및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2명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의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 사본, 불법시술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색소 4개(증 제1호), 침 2개(증 제2호), 바세린 젤리 1개(증 제3호), 마이크로 브러쉬 1통(증 제4호), 프리미엄테그 겔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