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빌딩 3 층 302호 등지 영업장에서, ‘C’ 상호로 마취 크림( 국소 마취 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성분 함유),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한 다음, 손님 D를 상대로 눈썹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한 후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 하단과 진피 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등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은 8만원 내지 19만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은 15만원, 눈썹 ㆍ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은 40만원, 눈썹 리터치 문신 시술은 5 만원씩 받아 모두 98명으로부터 합계 1,654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블 로그 및 인스타 그램 자료, 시술 후기, 상담 카드, 부동산 월세계약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