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간호 조 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병원 진료실을 제공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수익을 5:5 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04. 05.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 ‘F’ 의원 시술 실에서 국소 마취제, 색소, 니들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 A는 그 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을 문진하고, 피고인 B은 피 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04. 05. 경부터 2016. 05. 31. 경 사이에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792,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태그 (TAG #45) 병, 의원 납품 현황 및 병, 의원 개설자 파악)
1. 반영구 화장 시술 내역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의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