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8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과 같은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 속옷차림의 여성사진과 "B", "예약 필수", "1:1 애인모드 최고의 서비스"라는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가로 6cm, 세로 9cm)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전단지
1. 여성가족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