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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4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314호에서 남성전용 서비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과 2012. 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선릉역 주변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애인과 첫 데이트 하듯이’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인쇄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수만 장을 도로와 화단에 뿌리게 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틈 등에 끼워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D건물 1314호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의 기재

1. 선정성 전단지 내역의 기재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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