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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66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20:10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광고’에 해당하는 ‘유학생, 코스프레 이벤트, 24시 OPEN, B’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15~20매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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