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56』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2. 1. 4.경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근처 거리에서 ‘여대생마사지, 1:1애인모드, 24시 예약, 건대역바로앞‘, ’여대생마사지, 환상서비스, 24시예약, 건대역 1분거리‘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2종을 위 거리에 2~3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장씩 합계 3,000여장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20:56경 서울 광진구 B음식점 앞 도로에서 ‘여대생마사지, 1:1애인모드, 24시 예약, 건대역 1분거리’라고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위 거리에 3~4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380여장을 배포하였다.
『2012고정2221』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가로 6.5cm , 세로 10.5cm 크기에 컬러로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1:1 애인모드, 24시 예약, 환상 Service, 건대역 1분거리, 마사지, 여대생, E, F’라고 인쇄되어 있음)을 약 1,000장 제작한 다음, 2012. 7. 7. 00:2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2 소재 건대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전단 약 40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