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8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00: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20에 있는 선릉역 앞길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B‘,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9. 13. 00:30.경까지 선릉역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 1,200매 가량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서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한 행위로 6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