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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7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 약 3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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