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7 2013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부일모텔’ 앞 도로에서 위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남북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21:20경 제1항의 ‘남북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부곡리에 있는 ‘부곡농약사’ 인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