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03 2016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교리에 있는 ‘크라운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종전의 처벌 전력의 횟수와 빈도,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