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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03 2016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교리에 있는 ‘크라운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종전의 처벌 전력의 횟수와 빈도,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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