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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9 2014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서편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옆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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