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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04』 피고인은 2020. 1. 9. 0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6:3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월산 4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서에 각 임의로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이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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