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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 피고인은 2013. 1. 17. 17:2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서 같은 면 일리에 있는 영산자동차상사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9:05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3구 공장부지 건설현장에서 위 도천면 송진리 한일레미콘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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