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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C’의 직원으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채무가 1,000만원가량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2. 6. 12.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당해서 사업을 접게 되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다. 2012. 6. 말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3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통장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차용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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