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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광장 근처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나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이렇다 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전철역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더 필요하다, 1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먼저 빌린 1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광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150만 원을 보내주면 옷을 대신 구입하여 집으로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옷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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