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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는 분식집 영업이 어려워 일정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근근히 마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가동 9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3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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