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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승프린텍이라는 회사의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약 10년 전에 거래처 대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2013.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경 파주시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배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배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경마도박에 빠져 이미 금융권 채무가 7,000만 원 내지 8,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계속 경마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쌍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비가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일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쌍둥이 아들 대학등록금이 없는데 이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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