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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지 퇴사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17: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핸드폰 품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피해자로부터 책상과 의자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1부

1. 영수증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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