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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12.24 2008고단36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2. 9. 28.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3.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3. 4. 15.경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현금보관증’, 일시란에 ‘2003년 4월 15일’, 본인란에 ‘M’, 금액란에 ‘일금 천만원’, 채무자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속초시 O 103동 102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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