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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29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3] 피고인은 2019. 10. 21.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게임장의 관리 부장인 피해자 D(47세)가 평소 위 게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다시 위 게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 버리겠다. 다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테이블에 위 식칼을 여러 차례 내리찍다가 칼날 끝부분이 부러지자 왼손으로 부러진 칼날(약 14cm)을, 오른손으로 부러진 칼자루(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8cm)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칼자루를 놓친 다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긋고 오른쪽 귀,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 약 1.5cm~2c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60]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2:52경 고양시 E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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