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8. 저녁경 처인 피해자 E(여, 42세) 및 피해자의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뭘 잘못 했는지 아나.”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고, 피해자만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차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옆에 있던 거실 소파를 식칼로 수회 그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작은방 방문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옆의 방문을 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03:55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아빠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H(남, 51세)이 초인종을 누르며 “경찰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왼손에 든 식칼을 출입문 앞에 서 있던...